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생활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 소관부처
- 환경부
- 담당기관
- 환경피해구제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555-45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