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생활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장애인고용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588-15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