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안전·위기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업정책보험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544-4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