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보호·돌봄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3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