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퇴직연금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문의처
1588-00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