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실물바우처
문의처
1577-06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