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안전·위기
보호·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노인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