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보호·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아이돌봄지원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기타
문의처
1577-81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