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문의처
02-6222-606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