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영유아정책총괄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문의처
1661-93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