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임신·출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3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