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주거
서민금융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생활안정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문의처
1577-06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