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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보상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577-06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