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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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산재보상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물지급
문의처
1588-00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