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주거복지지원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문의처
1600-10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