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〇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아동에대한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담당부서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