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생활지원
보호·돌봄
보훈원 양로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복지서비스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시설입소
문의처
031-250-15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