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원금 총정리
경남 지원금 목록
내 조건으로 진단하기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지자체청년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임금 근로자와의 격차 해소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자체청년·신혼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 보장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자체부동산 시장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사가 잦아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자체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자체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감소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지자체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의욕 고취 및 가족욕구 충족으로 사회통합 기여
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지자체초·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지원을 통해 학령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장수축하금 지급
지자체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지자체□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청년 시험응시료 지원사업
지자체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목적: 취업준비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비용지원으로 청년 취업 장려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
중장년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
지자체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의 취업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취업능력 개발 지원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지자체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지자체사천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사천형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자체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해 힘든 난임 치료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어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
지자체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어르신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
지자체시력 장애를 초래하는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술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지자체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지자체밀양시 신혼부부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지급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자체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