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원금 총정리
경남 의령군 지원금 목록
내 조건으로 진단하기전입축하선물지급
지자체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뚝딱! 의령민생현장기동대
지자체○ 고령인구, 1인가구 증가 및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시설 소규모 수리가 필요하나, 설비 서비스 업체 부족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가구 많음 ○ 생활불편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주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주거복지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자체부모의 사망, 기타사유로 인해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
어린이날 위문
지자체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에 대한 어린이날 위문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지자체의령군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도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자체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지자체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건강 도모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자체부동산 시장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사가 잦아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자체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감소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장수축하금 지급
지자체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지자체□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청년 시험응시료 지원사업
지자체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지자체장례식 평균 1,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군민의 장례부담을 경감해 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라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유족(연고자)에게 예우와 위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의 100만원 이하 장례복지비 차등 지원 (전주민 대상 장례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 위기상황을 돌보고 군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시책의 구현)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지자체⦁관내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청년 인구의 유입 뿐만 아니라 유출 또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의 이주 정착 사업 지원 및 생업 보호, 정주여건 개선 지원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자체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자체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함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자체행려사망자 장제 처리
저소득층 위문
지자체소외 받는 저소득계층,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자체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함.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자체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