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취업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취업안정자금)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생계 대출입니다. 최대 1,000만원, 금리 1%, 근로복지공단 운영.
- 대상
- 산재근로자
- 용도
- 생계
- 총 대출기간
- 5년
- 거치기간
- 1, 2, 3
- 상환기간
- 4, 3, 2
- 상환방식
- 원금균등상환
- 나이 조건
- 없음
- 신용 조건
- 없음
- 거주 지역
- 전국
- 보증기관
- 근로복지공단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운영기간
- 2025년 1월~12월 예산소진시까지
세부 지원 조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1.0%
신청 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취급 기관
근로복지공단
기타 참고사항
융자사유 : 장해판정자(1급~9급) 중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신청기간 : 직장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득 조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