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생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는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를 위한 생계 대출입니다. 최대 1,000만원, 금리 1%, 근로복지공단 운영.

최대 한도
1,000만원
금리 (고정금리)
1%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대상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
용도
생계
총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1, 2, 3
상환기간
4, 3, 2
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
나이 조건
없음
신용 조건
없음
거주 지역
전국
보증기관
근로복지공단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운영기간
2025년 1월~12월 예산소진시까지

세부 지원 조건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신청 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취급 기관

근로복지공단

기타 참고사항

신청기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득 조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대상은 누구인가요?

산재근로자 및 유족급여수급권자 —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대 1,000만원까지 금리는 고정금리 1%입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취급 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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