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생계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직업훈련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직업훈련생계비)는 근로자를 위한 생계 대출입니다. 최대 1,000만원, 금리 1%, 근로복지공단 운영.

최대 한도
1,000만원
금리 (고정금리)
1%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대상
근로자
용도
생계
총 대출기간
4, 6, 8
거치기간
1, 2, 3
상환기간
3, 4, 5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나이 조건
없음
신용 조건
없음
거주 지역
전국
보증기관
근로복지공단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운영기간
2024년 1월 22일~사업마감일

세부 지원 조건

(대상)-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소득 조건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1.0% 선공제

신청 방법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능

취급 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직업훈련생계비)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 (대상)-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직업훈련생계비)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대 1,000만원까지 금리는 고정금리 1%입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직업훈련생계비)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능. 취급 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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