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생계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는 근로자를 위한 생계 대출입니다. 최대 1,000만원, 금리 1.5%, 근로복지공단 운영.

최대 한도
1,000만원
금리 (고정금리)
1.5%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대상
근로자
용도
생계
총 대출기간
4, 5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3, 4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나이 조건
없음
신용 조건
없음
거주 지역
전국
보증기관
근로복지공단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운영기간
매년 사업시행일(1월초)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일)까지 (※ 사업시행일, 사업마감일 근로복지넷 별도 공지)

세부 지원 조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 조건

월평균 소득 315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 예외)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신청 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취급 기관

근로복지공단

기타 참고사항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치료비는 융자불가- 융자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대 1,000만원까지 금리는 고정금리 1.5%입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인터넷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취급 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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