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성실상환자 대출(소액금융)

성실상환자 대출(소액금융)는 개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금리 학자금 2, 그 외 4%,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최대 한도
기관 심사
금리
학자금 2, 그 외 4%
운영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개인
용도
생활안정자금
총 대출기간
5년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나이 조건
없음
보증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세부 지원 조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신청 방법

방문상담, 인터상담, 애플리케이션 상담

기타 참고사항

ⓐ 저신용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업체ⓑ 저소득 : 대표자의 연간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업체ⓒ 매출감소 : 2024.1.1. 이전 개업 업체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업체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신용하락 : 신용평점 하락으로 대환대출 대상 건의 대출 당시보다 신용평점구간(구CB등급, 붙임 참조)이 1구간 이상 하락한 업체ⓔ 연체상환이력 : 최근 3개월 내 재단 사고통지* 접수 후 연체 상환이력이 있는 업체(단,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 중인 업체)* 사고통지 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연체 건이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닌 대출 포함)

문의처

1600-5500

소득 조건: 없음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실상환자 대출(소액금융)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성실상환자 대출(소액금융)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한도는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정해지며 금리는 학자금 2, 그 외 4%입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소액금융)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상담, 인터상담, 애플리케이션 상담. 문의: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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