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전 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전 소액생계비대출)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대출입니다. 최대 100만원, 금리 4.5%,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 대상
- 금융취약계층
- 용도
- 생계
- 총 대출기간
- 2년
- 거치기간
- 없음
- 상환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나이 조건
- 미성년자 제외
- 신용 조건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거주 지역
- 전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운영기간
- 상시
세부 지원 조건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신청 방법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자격상담 후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및 대출신청
취급 기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센터 가능)
기타 참고사항
비연체자는 기본대출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는 기본 50 + 추가 50(6개월간 성실상환 시)※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 기본대출 한도 부여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www.kinfa.or.kr/cusstomerService/centerSearch.do (서금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통합지원센터)
소득 조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