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운전·시설 대출입니다. 금리 3.9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 대상
- 소상공인
- 용도
- 운전·시설
- 총 대출기간
- (운전) 5(시설) 8
- 거치기간
- (운전) 2(시설) 3
- 상환기간
- (운전) 3(시설) 5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나이 조건
- 없음
- 신용 조건
- 없음
- 거주 지역
- 전국
- 운영기간
- 한도 소진시까지
세부 지원 조건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도입,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일반형)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등 혁신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신청 방법
(운전자금) ①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②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시설자금)①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센터 방문약정(대면약정)②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센터 방문약정(대면약정)*방문 전 사업장 관할 센터에 방문일정 문의 필수
취급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타 참고사항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24년 3분기 기준 3.51%)+0.4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득 조건: 없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