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자
운영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례보증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례보증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 대출입니다. 최대 3,000만원, 금리 ~CD3개월물 + 1.5%,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최대 한도
3,000만원
금리 (변동금리)
~CD3개월물 + 1.5%
운영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 용도
- 운영
- 총 대출기간
- 5년
- 거치기간
- 1년
- 상환기간
- 4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나이 조건
- 없음
- 신용 조건
- 없음
- 거주 지역
- 인천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운영기간
- 자금소진시 까지
세부 지원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인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 연 0.8%
신청 방법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증상담 예약 후 진행
취급 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기타 참고사항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3년간)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소득 조건: 없음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