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학습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학습비)는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자를 위한 학자금 대출입니다. 금리 1.7%, 한국장학재단 운영.
- 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자
- 용도
- 학자금
- 총 대출기간
- 18년
- 거치기간
- 8년
- 상환기간
- 10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나이 조건
- 만 55세 이하
- 신용 조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제한(상세재단홈페이지참고)
- 거주 지역
- 전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운영기간
- 상시
세부 지원 조건
ㅇ (자격)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ㅇ (나이) 만 55세 이하ㅇ (성적기준)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ㅇ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단,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ㅇ (대출 총한도) 4천만 원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연2.0%)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취급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소득 조건: 없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