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자
시설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 대출입니다. 최대 3억원, 금리 1.85%,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운영.
최대 한도
3억원
금리 (변동금리)
1.85%
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대상
- 중소기업
- 용도
- 시설
- 총 대출기간
- 3년
- 거치기간
- 1년
- 상환기간
- 2년
- 상환방식
- 균등분할상환
- 나이 조건
- 없음
- 신용 조건
- 없음
- 거주 지역
- 충북
- 운영기간
- 1.6~소진시
세부 지원 조건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또는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제조업
신청 방법
충북기업진흥원 문의
취급 기관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타 참고사항
기업당 한도 10억원 내(기숙사 건축용도 별도: 5억원 내)
문의처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6)
소득 조건: 없음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