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자 운영·시설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을 위한 운영·시설 대출입니다. 최대 3억원, 금리 3%,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운영.

최대 한도
3억원
금리 (고정금리)
3%
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대상
중소기업
용도
운영·시설
총 대출기간
2년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0년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나이 조건
없음
신용 조건
없음
거주 지역
충북
운영기간
2회(1,9월)

세부 지원 조건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신청 방법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팀)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신청 (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

취급 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타 참고사항

재신청 유예기간 1년 해제

문의처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8)

소득 조건: 없음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소기업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대 3억원까지 금리는 고정금리 3%입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팀)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신청 (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 취급 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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