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은 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시설 대출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
- 대상
- 사업자, 소상공인
- 용도
- 운영·시설
- 총 대출기간
- 6년
- 거치기간
- 3년
- 상환기간
- 3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나이 조건
- 없음
- 신용 조건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 (대표자)
- 거주 지역
- 전국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제주신용보증재단제외
- 운영기간
- 한도 소진 시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별 상이)
세부 지원 조건
일반지원기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개인신용평점이 355점이상인 중소기업특별지원기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중 정부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받지 아니한 기업
대출 부대비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별 상이
신청 방법
지역신용보증재단각지점방문*제주신용보증재단제외
취급 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기타 참고사항
운영기간: 한도 소진 시까지
문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 1588-6119, (강원) 033-260-0001, (경기) 1577-5900, (경남) 055-212-1250, (경북) 054-474-7100, (광주) 062-950-0011, (대구) 053-560-6300, (대전) 042-380-3800, (부산) 051-860-6600, (울산) 052-289-2300, (인천) 1577-3790, (전남) 061-729-0600, (전북) 063-230-3333, (제주) 064-758-5740, (충남) 041-530-3800, (충북) 043-249-5700
소득 조건: 없음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