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블라인드 NCS 기반 3차 신규채용 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서울,대전,경기
접수 마감까지 14일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직무분야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모집인원
- 10명
- 접수기간
- 2026-09-22 ~ 2026-10-07
응시자격
ㅇ 채용예정일 기준 입사가 가능한 자 ㅇ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ㅇ 재단 인사규정 제40조의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ㅇ 자격제한 없음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만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다음의 연령 상한 적용 ※ 복무기간 1년 미만 : 만 35세 이하 ※ 복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만 36세 이하 ※ 복무기간 2년 이상 : 만 37세 이하 ㅇ 경력·학력·성별 : 무관 ㅇ 기타 : 재단 인턴 경험이 없는 자, 전일근무 가능자(근무기간 중 학업 및 대외활동 등 병행 불가) ㅇ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가능자)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만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다음의 연령 상한 적용 ※ 복무기간 1년 미만 : 만 35세 이하 ※ 복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만 36세 이하 ※ 복무기간 2년 이상 : 만 37세 이하 ㅇ 경력·학력·성별 : 무관 ㅇ 기타 : 재단 인턴 경험이 없는 자, 전일근무 가능자(근무기간 중 학업 및 대외활동 등 병행 불가) ㅇ 직업상담 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 ※ 상기 자격 요건은 무기계약직 및 일반계약직 모두 적용되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 유효한 상태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 응시자(제한경쟁 포함)의 경우, 공고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여야 함 ※ 학사 전공인정 기준 대학알리미(www.arcademyinfo.go.kr) 학과정보 표준분류 참조
우대사항·가산점
□ 공통 우대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ㅇ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 또는 10% 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름) ㅇ 전형별 총점의 5% 가점 ㅇ 전형별 총점의 5% 가점 ㅇ 수료자 : 서류전형 총점의 5% 가점 ㅇ 우수인턴 : 서류전형 면제 *공고일 기준 3년 전의 연도 첫 번째 날(1.1)부터 근무한 경력에 한함 ㅇ 전형별 30% 할당 선발 *면접전형 제외,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숫점은 절사) ※ 우대사항은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단, 지원자격 요건 충족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 직군별 자격증 가산점 부여는 별도 적용) ※ 국가유공자 등 법정가점의 경우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금번 채용은 각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보훈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직군별 가산점 부여 자격증 ㅇ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5점 ㅇ 정착지원전문관리사 : 5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3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2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점 ㅇ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 5점 ㅇ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 5점 ㅇ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 5점 ㅇ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5점 ㅇ 정신건강간호사 2급 이상 : 5점 ㅇ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 5점 ㅇ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5점 ㅇ 직업상담사 1급 : 5점 ※ 상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은 무기계약직 및 일반계약직 모두 적용되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 유효한 상태여야 함 ※ 동일 명칭의 자격증은 가장 높은 점수 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가산점은 최대 10점까지 인정 ※ 이외 자격증은 기재하더라도 평가하지 않으며, 가산점 미부여 ※ 추후 면접전형 대상자는 면접 당일 증빙서류 제출하여, 입사지원서 사실여부 기재 증빙
전형방법과 일정
ㅇ 1차 서류전형 :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평가, 5배수 선발 ㅇ 2차 면접전형 : 사전 인성검사(온라인), 경험면접(재단 핵심가치 기반 경험, 직무역량, 인성 심층 평가) ㅇ 1차 서류전형 :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평가, 10배수 선발 ㅇ 2차 필기전형 : 직무수행능력평가(서술형), 5배수 선발 ㅇ 3차 면접전형 : 사전 인성검사(온라인), 그룹토의 및 경험면접(재단 핵심가치 기반 경험, 직무역량, 인성 심층 평가)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별도 규정에서 규정하는 특수직은 제외한다. 2. 미성년자(18세 이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자를 제외한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의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됨
그 밖의 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당사 청년인턴 5개월 이상 수료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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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접수기간·전형일정·응시자격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고 공고 원문이 우선합니다. 지원 전 반드시 해당 기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