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보조금계약직 모집공고(상시모집)

충남대학교병원 · 대전

고용형태
비정규직
직무분야
보건.의료
모집인원
1명
접수기간
2020-07-21 ~ 2050-12-31
경력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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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필수(아래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건축(기)사 소지자, 건축시공 또는 설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우대사항·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장애인: 장애인의 가점은 만점의 3%를 적용

전형방법과 일정

1단계 : 원서접수(배수제한 없음, 적부판단) 2단계 : 면접시험(블라인드면접, 100점 만점, 배수제한 없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삭제 11. 전염병질환자 또는 육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부정합격자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4호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 밖의 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채용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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