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간호사-휴직대체(간호부), 계약직 간호사(외상센터) 채용 재공고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

접수 마감까지 13일

고용형태
비정규직
직무분야
보건.의료
모집인원
2명
접수기간
2026-09-23 ~ 2026-10-06
경력 학력무관
공고 원문 보기 · 지원하기 국립중앙의료원 채용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응시자격

1. 계약직 간호사-휴직대체(간호부)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종합병원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 기준 ·3교대 근무 가능자 [우대] ·전담간호사 근무 경력자 ※ 상기 우대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의 경력(경험) 기술란에 상세 기술 2. 계약직 간호사-코디네이터(외상센터) [필수]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간호사 면허 소지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의료기관 인정 여부는 공고 마감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 여부로 판정 ·근무시간 08:00~17:00 * 근무시간은 외상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우대] ·AIS(Abbreviated Injury Scale) Coding 교육 수료자 ·권역외상센터 2년 이상 근무경험자 ※ 상기 우대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의 경력(경험) 기술란에 상세 기술

우대사항·가산점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방법과 일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그 밖의 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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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접수기간·전형일정·응시자격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고 공고 원문이 우선합니다. 지원 전 반드시 해당 기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