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 업무직(대학운영직_조리원) 채용공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충남

접수 마감까지 8일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직무분야
음식서비스
모집인원
1명
접수기간
2026-09-23 ~ 2026-10-01
신입+경력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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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연령) 만 60세 미만(정년 만 60세) ○ (학력ㆍ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026.10.19.)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근무 예정일 : 2026. 10. 19. )

우대사항·가산점

[법정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최소 모집분야 기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별(법정 · 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전형방법과 일정

?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 2026. 10. 2.(금) 11: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금) 15:00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 일정 안내 (지원자격 미달, 원서 불성실 기재 등을 제외한 적격자 전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26. 10.7.(수), 14:30,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경력, 자격 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6. 10.8.(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6. 10.8.(목) ~ 2026. 10.13.(화) 14:00시 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 할 수 있음. ?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상기일정 등) 될 수 있음.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그 밖의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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