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 2026년 개방형직위(산재예방부장) 채용공고

한국남부발전(주) · 부산

접수 마감까지 5일

고용형태
비정규직
직무분야
환경.에너지.안전
모집인원
1명
접수기간
2026-09-11 ~ 2026-09-28
경력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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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통 ○ 연령 : 제한없음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모집단위별 ○ 안전분야 기사 또는 기술사, 지도사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자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 산업안전지도사 ○ 아래의 경력사항 중 1개 이상 경력 보유자 -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분야 부장급 이상 직위 5년 이상 경력으로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 -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 * 발전소 안전관리 분야, 발전소 설비 감독 분야, 발전사 대상 정부 안전평가 분야 - 안전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안전 분야 실무경력 12년 이상 - 안전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지도사 소지자로 안전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 공무원 5급(사무관) 이상으로 안전분야 경력 15년 이상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우대사항·가산점

□ 면제 및 가점부여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서류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 서류전형 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가능 ※ 서류전형 면제자인 등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급자격증 보유자도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일 경우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 서류전형 불합격 요건 성립시 면접전형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당사 「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6-1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전형방법과 일정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5배수 선발 ○ 2단계(면접전형) : 자격검증, 인성 및 조직적합성 / 1배수 선발 ○ 3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단계 성적 고득점순 선발 / 1배수 선발 ○ 4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 전원합격 ○ 면접전형 : 보훈>장애>면접 평가요소 중 자격검증 > 조직적합성>인성평가 등급 고득점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결격사유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그 밖의 조건

등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 모집단위별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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