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2026년 개방형 계약직(자금운용역) 채용공고

한국무역보험공사 · 서울

접수 마감까지 6일

고용형태
비정규직
직무분야
금융.보험
모집인원
1명
접수기간
2026-09-15 ~ 2026-09-29
경력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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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 학력, 연령, 성별, 전공 제한 없는 열린 채용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26.11.22일(포함)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ㅇ 공사 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첨부파일 [첨부4] 채용결격사유 참조) ㅇ 모든 채용전형, 연수에 참여가 가능하고, 채용시(`26.11월중 예정)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금융권(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에서 자금운용 또는 자산운용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 '5. 증빙서류 제출‘에 제시된 담당업무·기간 등 필수사항이 명시되고 발급기관의 관인/날인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시간제 근무경력은 전일제 기준으로 환산) ※채용공고 마감일(`26.9.29(화)) 기준,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는 지원 불가

우대사항·가산점

□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26.9.29(화) 오전 11시) 기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자격 취득(유지)자에 한함 □ 첨부파일 채용공고 '5. 증빙서류 제출'에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입사지원시 서류발급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 * 실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시 우대사항을 기재(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사항 인정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첨부파일 [첨부5]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참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또는 차상위계층(본인 또는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 자금운용역 : KICPA, AICPA, CFA, FRM(GARP), 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자 우대는 최종시험 합격자에 한함)

전형방법과 일정

□ 1차(서류전형) : 15배수, 지원자격 부합 여부 및 NCS 기반 입사지원서 정성 평가 * 자기소개서 및 직무관련 경력·경험·자격사항 등 종합평가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시 서류전형 결격(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는 별도 안내한 기한 내에 면접전형 본인 확인용 추가자료(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증명사진 등) 등록 □ 2차(면접전형) : 1배수, 역량면접 * 직무능력,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전후에 인성검사 및 조직적합도검사 실시(합격자 선정 시 적/부 판정)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시 세부사항 공지 예정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로 선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첨부1] 한국무역보험공사 2026년 개방형 계약직(자금운용역) 채용공고 내 '3. 채용절차 및 일정' 참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동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그 밖의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직무 유관 자격증 보유자(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첨부1] 한국무역보험공사 2026년 개방형 계약직(자금운용역) 채용공고 내 '4. 우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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