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구원/행정(응급취약지·지역협력팀,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충북응급의료지원센터) 채용 공고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강원,충북,전북

접수 마감까지 5일

고용형태
비정규직
직무분야
보건.의료
모집인원
5명
접수기간
2026-09-11 ~ 2026-09-28
신입+경력 대졸(4년)
공고 원문 보기 · 지원하기 국립중앙의료원 채용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응시자격

1. 계약직 연구원(응급취약지·지역협력팀) [필수] 간호학, 의(료)공학, 보건학, 통계학, 행정학 학사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 미포함) [학위 인정 범위]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학위가 ‘간호학’ 또는 ‘의(료)공학’ 또는 ‘보건학’또는 ‘통계학’ 또는 ‘행정학’인 경우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간호’ 또는 ‘의(료)공’ 또는 ‘보건’ 또는 ‘통계’ 또는 ‘행정’이 포함된 경우 2. 계약직 연구원(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 보건학, 행정학, 통계학,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미포함)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근무가능자 [학위 인정 범위]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학위가 ‘보건학’ 또는 ‘행정학’ 또는 ‘통계학’또는 ‘사회(복지)학’인 경우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행정’ 또는 ‘통계’ 또는 ‘사회(복지)’가 포함된 경우 3. 계약직 연구원(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 보건학, 의료정보학, 통계학, 경영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미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근무 가능자 [학위 인정 범위]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학위가 ‘보건학’ 또는 ‘의료정보학’ 또는 ‘통계학’또는 ‘경영학’ 인 경우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의료정보’ 또는 ‘통계’ 또는 ‘경영’이 포함된 경우 4. 계약직 연구원(충북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아래의 두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이면서 충북 청주시 근무 가능자 ·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면허·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 의(료)공학, 통계학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학위가 ‘의(료)공학’ 또는 ‘통계학’인 경우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 명에 ‘의(료)공’ 또는 ‘통계’ 가 포함된 경우 5. 계약직 행정(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 보건학, 행정학, 법학, 회계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미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근무 가능자 [학위 인정 범위]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학위가 ‘보건학’ 또는 ‘행정학’ 또는 ‘법학’또는 ‘회계학’ 인 경우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행정’ 또는 ‘법’ 또는 ‘회계’가 포함된 경우

우대사항·가산점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방법과 일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그 밖의 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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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접수기간·전형일정·응시자격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고 공고 원문이 우선합니다. 지원 전 반드시 해당 기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