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26년 제3차 직원 채용
한국저작권위원회 · 서울,경남
접수 마감까지 7일
- 고용형태
- 정규직,비정규직
- 직무분야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정보통신
- 모집인원
- 7명
- 접수기간
- 2026-09-15 ~ 2026-09-30
응시자격
□ 자격 - 공개경쟁 분야: 제한 없음 - 제한경쟁 분야: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응시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경쟁 분야: ③ 기간제계약직 학예일반 □ 연령 ○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 제한 없음 (단, 2026.12.31. 기준 위원회 정년(만 60세)이 도래하는 자는 지원 불가)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사항·가산점
○ 전단계 공통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만점의 10% ※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을 인정함 ※ 단,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을 아니하며,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방법과 일정
○ 채용절차: 2~4단계 채용전형 운영 - 서류전형: 해당분야 : ① ~ ⑤ - 필기전형(인성검사): 해당분야 : ①, ② - 필기전형(NCS 직업공통능력검사): 해당분야 : ①, ② - 실무면접: 해당분야 : ①, ② - 최종면접: 해당분야 : ① ~ ⑤ ※ 세부사항은 공고문 전형 절차 참조 ○ 전형절차별 합격자 선발 기준 - 서류전형 [채용분야 ① ~ ⑤] >자기소개서 및 직무적합성 평가 >선발인원: 채용분야별 합격자 배수 상이 - 채용분야 ①, ② : 10배수 - 채용분야 ③, ④, ⑤ : 5배수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전형 [채용분야 ①, ②] >온라인 인성검사: 적부심사 (부적격자 결격, 필기전형 평가기준 참고) >NCS 직업공통능력검사: 인성검사 적격자로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모든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총 득점에 가산점을 더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분야별 5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 합격 - 실무면접 [채용분야 ①, ②] >실무면접 평가(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분야별 3배수 이내 적격자 선정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 합격 - 최종면접 [채용분야 ① ~ ⑤] >최종면접 평가(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순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함)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중 가산점수가 많은 사람 2순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순위: 시험의 세부 평가항목 중 최고득점 항목이 있는 사람 4순위: 이전 단계의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합격(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전 소속기관(민간기업 등을 포함한다.)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자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적발 시 채용 취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그 밖의 조건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
재정경제부「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접수기간·전형일정·응시자격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고 공고 원문이 우선합니다. 지원 전 반드시 해당 기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