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신입사원(5급갑, 6급갑 고졸수준) 공개채용
한국공항공사 ·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접수 마감까지 6일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무분야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운전.운송,경비.청소,건설,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모집인원
- 90명
- 접수기간
- 2026-09-15 ~ 2026-09-29
응시자격
[5급갑일반·5급갑동행·5급갑장애인] - 학력(전공), 연령, 성별 : 제한없음 (단, 연령은 공사 내부규정의 정년(만60세) 이내여야 함) - 병역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합격발표일('26.12.24. 예정)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 기타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장애인 전형 :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동행 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외국어 : 지정 어학시험 중에서 한 종목을 지정점수 이상 득한 자 [6급갑 고졸수준 일반] - 연령, 학력, 성별 : 제한없음 (단, 연령은 공사 내부규정의 정년(만60세) 이내여야 함)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면접 합격발표일('26.12.24. 예정)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 기타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우대사항·가산점
ㅇ5급갑(일반, 동행, 장애인) 우대내용 - 서류전형 우대 : 어학 및 자격,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우리공사 인턴 근무자 - 필기전형 우대 : 재직자, 특수자격증 소지자, 우리공사 인턴 근무자 - 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ㅇ6급갑 고졸수준 우대내용 - 서류전형 우대 : 어학 및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우대 : 재직자 - 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전형방법과 일정
[5급갑-일반, 동행] - 1단계(서류전형) : 모집분야별 상이(30~60배수).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100점) - 2단계(필기전형) : 5배수. 직무수행능력평가(50점), 직업기초능력평가(50점) - 3단계(인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입력) : 응시 및 입력완료자. 온라인 인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입력 - 4단계(1차면접전형) : 2배수. 외국어 및 직무역량면접(100점) - 5단계(2차면접전형) : 1배수. 심층종합면접(100점) - 6단계(신원조사) : 적/부 [5급갑-장애인] - 1단계(서류전형) : 40~60배수.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100점) - 2단계(필기전형) : 5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3단계(인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입력) : 응시 및 입력완료자. 온라인 인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입력 - 4단계(면접전형) : 1배수. 직무역량(외국어 포함) 및 심층종합면접(100점) - 5단계(신원조사) : 적/부 [6급갑 고졸수준-일반] - 1단계(서류전형) : 60배수.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100점) - 2단계(필기전형) : 5배수. 직무수행능력평가(50점), 직업기초능력평가(50점) - 3단계(인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입력) : 응시 및 입력완료자 - 4단계(1차면접전형) : 2배수. 직무역량면접(100점) - 5단계(2차면접전형) : 1배수. 심층종합면접(100점) - 6단계(신원조사) : 적/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밖의 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자),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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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접수기간·전형일정·응시자격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고 공고 원문이 우선합니다. 지원 전 반드시 해당 기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