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연구직,보건직,원무직) 공개채용 모집 공고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

접수 마감까지 8일

고용형태
비정규직
직무분야
보건.의료
모집인원
3명
접수기간
2026-09-17 ~ 2026-10-01
신입+경력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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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연구직(연구직-임상시험센터)]: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임상시험종사자교육(신규,심화,보수 중 1개수료)이수자(신규과정은 선이수 20시간 수료시 지원가능)(위 자격 모두 충족) [방사선사(보건직-영상의학과)]: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위 자격 모두 충족) [원무직(원무직-영상의학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유경험자

우대사항·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 전형단계별 5~10%가점부여

전형방법과 일정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 내, 입사지원서(적/부)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임원 면접점수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그 밖의 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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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접수기간·전형일정·응시자격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고 공고 원문이 우선합니다. 지원 전 반드시 해당 기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