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채용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강원
접수 마감까지 7일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직무분야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모집인원
- 1명
- 접수기간
- 2026-09-16 ~ 2026-09-30
응시자격
□ 자격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 각 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민·형사 포함)가 가능한 자 - 단,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변호사법」제21조의2(법률사무소개설 요건 등)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촉탁변호사 운영지침」에 따른 채용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전날(’26. 11. 8.)까지 전역 예정인 자는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전형방법과 일정
1. 서류심사 - 대상: 입사지원서 제출자 전원 - 내용: 자격요건 적격 여부 확인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2. 면접심사 - 대상: 서류 전형 합격자 - 방법: 다대일(면접심사위원 다수- 피면접자 1명) 심층·인성면접을 통한 직무 역량·지식, 조직적합 및 인성 등 종합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 3.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밖의 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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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접수기간·전형일정·응시자격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고 공고 원문이 우선합니다. 지원 전 반드시 해당 기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