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보훈요양원] 제4차 2026년 요양보호직(정규직 전환 조건) 채용 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경기

고용형태
비정규직
직무분야
보건.의료
모집인원
15명
접수기간
2026-09-22 ~ 2026-10-08
신입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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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합격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급한 합격확인서로 지원할 수 있으나 면접합격 후 합격자 서류 제출 시 자격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채용은 연간(‘26.11. 1.~’27.10.31) 채용예정인원 15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이후 채용 가능 ※ 기관운영 사정으로 계약직 우선 임용 후 정규직 전환 조건임.

우대사항·가산점

O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5%~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가점 부여) O 장애인(각 시험별 만점의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전형방법과 일정

O 1차(서류전형) 공고 - 2026.9.22.(화) ~ 2026.10. 8.(목) 12:00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6.10.14.(수) O 2차(면접시험) - 2026.10.15.(목) 원점수 평균과 부가점수(가산점) 합계가 만점의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단, 원점수가 40%미만일 경우 부가점수 미적용. 원점수와 부가점수의 합산결과 60%미만 불합격 처리 면접합격자발표일 - 2026.10.20.(화) ※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그 밖의 조건

취업지원대상자(가점), 장애인(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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