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전체보기
3,808건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지자체○ 양구군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 도모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사업
청년○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의 마음 편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 맘편한 의자·직장생활 꾸러미 제공 및 노무 컨설팅(원스톱 노무상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지자체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 지급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지자체경상남도 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자체법정저소득층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부담 경감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지자체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청년ㅇ (목적)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ㅇ (대상)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ㅇ (주요내용) 첫째아 200만원 3년 분할 지급, 둘째아 300만원 3년 분할 지급, 셋째아 600만원 5년 분할 지급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 - 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군청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자체다문화가족 중 생활이 어려워 친정나들이를 하지 못한 가정을 선정, 고향방문기회 제공과 함께하는 복지 실현으로 군민의식 고취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지급
지자체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자체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감소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불우이웃돕기
지자체지역의 저소득대상자들에게 명절 위문품을 지급함으로서 상대적 소외감을 감소시킴
[2026 광주청년드림은행 생활경제특강①]
청년"구해줘 내 집!" -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임대차보호법] 생활 속 빈 곳을 채워 삶의 질을 높이는 특강! 다채로운 삶의 영역에서 나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싶을 때,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광주청년드림은행 특강을 소개합니다! <1강 소개> 고민하며 시작한 독립,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선택으로 전세를 고민하고 있나요? 계약서 앞에서 자신이 없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나요? 혹시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닐지, 내가 사는 전세는 괜찮은지 점검하고 싶나요? 혹하게 하는 말로 다가오지만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 추가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처까지, 나와 내 보금자리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지자체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둘째이상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지자체-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서대문구 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 지원사업
지자체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이 초등학교 입학 시 입학축하상품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지자체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울산형 초등 틈새돌봄
청년돌봄 수요와 시설 확충 간 시차 존재, 동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 심화 등에 따른 돌봄 공백을 기존 돌봄시설의 역할 강화, 공유시설의 돌봄시설 역할 부여, 이웃돌봄 장려로 해소하기 위함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지자체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유아의 복지 증진 도모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지자체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고독사 예방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보훈명예수당
지자체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한 대상자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