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지역
- 전라남도 영광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담당부서
- 인구일자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연매출 10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일(2026. 4. 6.)이후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제외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인 경우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당해 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업체 - 기타 영광군이 정한 제외업종* * 태양광·풍력 발전업, 어업,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기타 무등록 점포 등
지원내용
영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최대 0.8%(2년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작성서류 - 사업신청서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대상자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 지참서류 - 대표자 통장사본, 신분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지방세납세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24년 매출액 증명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신용보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첨부
근거법령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061-350-54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