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우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