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 지역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