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 담당기관
- 통일부
- 담당부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 신청기간
- ~ 2026-10-0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구비서류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hwpx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2 (지정 관련 요건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시스템 입력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