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