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전역후 6개월 이내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 창업 촉진을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담당부서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 제공유형
- 취업
- 신청방법
-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지원금액
- 81만 원
지원대상
* 군인연금 수령자는 제외
선정기준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기간 : 전역후 6개월이내
신청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 이후 약 25일 소요
구비서류
전직지원급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해당장에 한함)
근거법령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문의처
이성진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